[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자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달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상은 교수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국내외 제도·문헌 고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판매현황 분석 및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 판매자(283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43%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판매됐고, 토·일요일 판매량이 약 39%를 차지했다.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였다. 추가 희망 품목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순이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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