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내각 '규제개혁' 총력전…관건은 규제관리공백 '보완'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TF 3차 회의 가동
규제개혁 기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 대두
OECD 규제개혁 평가, 중위권→최고 수준
입법 규제관리공백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
"참여 미흡·의견수렴 실효성도 개선해야"
2025-07-09 17:50:07 2025-07-09 17:50:0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갈등 조정 등의 현안과 더불어 이재명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 수준은 지난 2015년 중위권에서 올해 제도적·운영상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입법안에 대한 규제관리 공백과 정책 초기단계 참여 미흡, 의견수렴의 실효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을 제도적·운영상 모두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입법안에 대한 규제관리 공백과 정책 초기단계 참여 미흡, 의견수렴의 실효성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규제개혁' 제도 수준 높지만 '한계'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서도 '규제개혁 추진 체계 개선 방안'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발제자 중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으로 실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단초로 읽힙니다.
 
규제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개혁 기반에 대한 정비가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2015년 12~13위에 머물던 우리나라 규제개혁 수준과 관련해 OECD는 올해 제도적·운영상 모두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와 규제품질 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구조적 한계인 입법안에 대한 규제관리 공백과 정책 초기단계 참여 미흡, 의견수렴의 실효성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OECD의 2015년 규제정책전망 내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RIA),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핵심 규제관리 도구들을 법제화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식적 절차 중심에 머무르는 등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사후평가의 경우 규제 효과성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선의 필요성을, 참여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 체계 개선 방안'이 건의됐다. (사진=뉴시스)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의원입법안에 RIA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지목해왔습니다. 2018년 평가에서는 규제신문고 등 국민참여 채널 다각화와 규제 개선 제안 등을 고도화했지만 의원입법안이 여전히 RIA, 사후평가, 공청회 등 규제관리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꼽았습니다.
 
전체 규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입법 경로에 품질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해관계자 참여가 입법예고에 집중돼 있고 정책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의견 반영은 미흡하다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규제안 형성 초기부터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2021년 평가에서는 여전히 일부 부처의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RIA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분석 깊이가 부족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사후평가의 경우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중심의 절차적 형식에 머무는 경향을 꼬집었습니다. 올해 규제정책전망 내 평가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품질관리 미적용, 사후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미흡, 융복합 신산업분야에서의 부처 간 칸막이와 느린 규제조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절차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성과 민첩성을 갖춘 규제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현실적 사후평가↑…규제설계 초기부터 공청가동"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원입법안에 대한 RIA 작성 여부는 일견 규제개혁 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맥락에서는 입법개혁 과제에 가깝다"며 "그간 여러 차례의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의원의 입법권 제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에 일부 규제가 포함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원입법안에 대한 RIA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영향평가의 일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품질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은 사후평가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RIA 미작성 규제를 사후평가 심층분석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예고의 투명성과 응답성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과 정부의 응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시된 의견과 의견이 반영된 중간·최종결과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상향식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규제설계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의 입법예고 제도는 정책 및 규제개선안의 초안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응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향식 정책 형성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설계에 있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2025년 전망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규제정책에 대한 권고이다. 이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 설계 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는 현재 국내에 도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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