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잇따라 ‘코인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선 이 서비스가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지목되는데요. 법 제도화가 미비한 상황 속 파생상품에 준하는 고위험 서비스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코인빌리기'라는 이름의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투자자가 원화를 담보로 비트코인을 대출받아 매도한 뒤, 가격 하락 시 다시 매입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빗썸 역시 기존의 렌딩 서비스를 ‘코인대여’로 개편하며 자산 종류와 기능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공매도 방식과 유사합니다.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받아 시세 하락 시 저가 매입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수익 창출 기회가 양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담보 비율에 따라 담보금의 20~8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할 경우 자동 강제 상환이 이뤄집니다. 수수료는 최초 신청 시 0.05%, 이후 8시간마다 0.01%씩 부과되며 강제 상환 시에는 추가로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빗썸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테더, 페페 등 총 10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보유 코인을 담보로 최대 4배 규모까지 대여 가능하며, 하루 수수료는 0.05%입니다. 자동 상환 시 대여 수량의 1%가 위험관리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 확대는 거래량 급감 속 수익성 방어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조사기관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일일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4일 291억4300만달러(40조774억원)에서 최근 16억2400만달러(2조2333억)로 94.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빗썸도 거래량이 86.4% 줄었습니다. 거래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은 '대여'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 구조가 장외파생거래(OTC derivatives)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의 제도적 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거래소들이 고위험 상품을 사업 다각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정비 과정 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을 주고받는 계약으로 정의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파생상품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고위험 구조에 무분별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미비 상태에서의 서비스 확장은 금융당국의 입장 정리와 규제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돼 있지만,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코인대여 서비스에 대해 "코인 대여는 기술적 청산 방지 시스템과 사전 안내 프로세스를 결합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한 구조"라며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잇따라 ‘코인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에 나섰다.(사진=업비트, 빗썸 홈페이지 캡처)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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