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거래소는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송금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는데, 아직 규제 밖인 100만원 미만 금액 송금시까지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려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에 이어 최근 업비트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했고, 오는 4월 1일부턴 빗썸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합니다. 남은 거래소도 시행을 앞두거나 검토 중입니다.
가상자산 금융 실명제인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원화 환산 기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경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적용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업비트는 지난 13일부터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의 출금을 제한했습니다.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한 송금 등 업비트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금을 차단한 것입니다.
빗썸도 4월1일부터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송금에 트래블룰을 도입합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사전 안내와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고 은행 변경 작업도 앞두고 있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고 밝혔습니다.
고팍스는 5대 거래소 중 가장 먼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한 거래소입니다. 고팍스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될 때부터 100만원 미만 송금에도 이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원과 코빗의 경우 현재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만약 코인원과 코빗까지 확대 적용을 결정할 경우 국내 5대 거래소 모두가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셈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트래블룰을 도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트래블룰은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을 거쳐 2022년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해당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 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거래소의 트래블룰 확대 움직임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2027년부터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번 트래블룰 확대는 그 과정의 일부"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이 마약 자금이나 불법 자금에 활용된다는 오명을 줄이고 전통 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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