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정 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한다.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도 소관 위원회 명칭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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