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피해는 소유주에게"…여의도 한양 주민들 '노심초사'
미확정 정비계획 논란에 위법 조사 지시
시공사 선정 중단 위기에 소유주 분통
사업 지연 시 신탁사·소유주 갈등 예고
2023-10-20 06:00:00 2023-10-20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아 온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시가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시공사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업 지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29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둘러본 한양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해 묻자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대체로 사업이 늦춰질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지 내에서 만난 한 주민은 "혹여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다들 예민하다"면서도 "이미 시공사 선정 공고가 나고, 투표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중단하면 소유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준공 48년차를 맞은 한양아파트는 기존 588가구에서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을 채택함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았습니다.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됐으며, 7월 말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입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입찰 마감 결과,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습니다. 당장 20일부터 22일까지 부재자 투표에 돌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양아파트. (사진=김성은 기자)
 
시공사 선정을 코앞에 두고 서울시가 관할구인 영등포구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직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통기획안을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가 문제로 삼는 부분입니다. 신통기획안에는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재건축사업 대상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최대 600%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시 동의를 받지 않은 단지 내 상가가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KB부동산신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공사 선정 절차 강행 시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 절차와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공문을 두 건설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10여일 전 초유의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KB부동산신탁과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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