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갈 길 먼 검찰 개혁
국힘 필버 끝에…'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 해체' 가시화…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
검찰, 입장문에 위헌 시사…보완수사권 폐지 '이견'
2025-09-26 20:30:00 2025-09-26 20:3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를 이뤄낸 셈입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넘어서야 하는 데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여권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검찰 개혁까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가결…검찰, 1년 뒤 간판 내린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요구로 24시간 토론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이날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토론에 돌입하자마자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은 종결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해체입니다. 검찰의 기소·수사권은 각각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 공소청과 중수청이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정부의 밑거름이 돼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된다.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줄곧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정 대표의 말이 가시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붙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됐는데요. 여당은 여야 합의 어려움에 따른 정책 공백 우려를 이유로 들며 돌연 금융당국 개편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금감위 설치를 전제로 한 내용이 빠진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보완수사권에 엇갈린 입장…범여 내부도 '이견'
 
여당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세밀한 사항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담깁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은 지속 제기될 전망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재차 강조하며 위헌을 시사한 것입니다. 
 
노 대행은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검찰 부재와 설익은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검찰 개혁 정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권 내 충돌이 예상됩니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 편익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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