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취소…영장 발부 47일 만(종합)
중앙지법 "윤씨 측 구속취소 사유 인정돼"
윤씨 측 "검찰서 7일내 항고 없으면 석방"
2025-03-07 15:14:38 2025-03-07 16:08:5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씨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씨가 석방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윤씨의 구속취소는 지난 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47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씨 변호인단이 윤씨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취소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씨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불법하게 기소했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 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구속취소 신청엔 구속기간 만료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윤씨의 구속 기한은 2월25일까지였지만, 검찰이 26일에 윤씨를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전피의자 심문 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윤씨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도 윤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해도 윤씨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씨는 바로 석방되지 않습니다. 윤씨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윤씨의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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