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씨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도 이번 주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최 대행의 결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씨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도 이번 주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마은혁 임명 '답보'
9일 기준 헌재는 아직 윤 씨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초에 윤 씨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3월14일로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상황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 대행 체제 연장 여부는 윤 씨와 한 총리 심판 결과에 달렸는데요. 이에 여야가 명태균 특검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구속 수사를 받던 윤 씨가 풀려나자, 윤 씨 파면을 촉구하며 덩달아 최 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해·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최 대행 탄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5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하면서 "저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최 대행 측은 "선고문을 잘 살피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모두 최 대행에게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윤 씨와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무위원 의견을 바탕으로 최 대행이 헌재의 윤 씨와 한 총리 사건 선고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뉴시스)
거부권 행사 부담 커졌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도 시선이 쏠립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14일입니다. 윤 씨와 한 총리 선고가 14일이나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 최 대행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도 같은 전철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두 달 새 일곱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꼬리표가 붙은 만큼 최 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꺼낸다면 윤 씨나 한 총리 복귀 여부와 별개로 최 대행을 향한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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