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 항고해야"…윤석열 구속취소에 야권 '당혹'
민주당, "내란수괴 구속취소 청구 유감"
조국혁신당, "윤석열 수사팀 감찰해야"
정의당, "이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냐"
2025-03-07 17:42:49 2025-03-07 17:42:49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씨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유감을 표시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지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날(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검찰이 검찰이 예정 구속 기간 만료 시간을 9시간 45분 넘긴 채 윤 씨를 기소한 건데요. 따라서 윤 씨 측이 주장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잡아 판단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날짜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건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심판에 영향력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의원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것이지 내란 범죄가 성립하느냐는 실체적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를 세상에 풀어놓았다"라며 "이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냐"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진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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