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52일 만에 '석방'
7일 중앙지법, 윤씨 측 청구한 '구속취소' 인용
8일 대검,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지휘
윤씨 구속취소, 1월19일 영장발부 이후 48일만
헌재, 이르면 다음주 탄핵심판 선고기일 유력
2025-03-09 12:47:18 2025-03-09 12:47:18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씨가 석방됐습니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 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48일 만입니다.
 
8일 대검찰청은 윤씨에 대한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지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씨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윤씨를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의 지시에 반발했지만, 끝내 석방지시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씨가 석방돼 정문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그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씨는 8일 오후 5시48분쯤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윤씨는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나오지 않고, 도로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윤씨는 구치소 앞에서 진을 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300여명의 아스팔트 보수들은 윤씨의 등장에 "우리가 이겼다",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탄핵 무효", "직무복귀" 등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후 윤씨는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윤씨는 석방에 맞춰 낸 담화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윤씨의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대통령의 석방은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다.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씨가 석방돼 정문 앞 길목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씨는 석방됐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씨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까지 총 11차의 변론기일을 거쳤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변론기일에서 나온 증거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윤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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