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에 7월1일 오전 9시 '2차 출석' 재통보"
2025-06-29 22:28:08 2025-06-29 22:28:08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12·3 계엄에 관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씨에게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윤씨 측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특검은 윤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또 출석을 미루려고 한다면 소환 거부로 간주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보는 29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석열씨 측의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29일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윤씨가 귀가한 직후 특검은 30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윤씨 측에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윤씨의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윤씨에 대한 특검의 출석요구 통지는 (1차 조사가 진행된) 28일이 아니라, 29일 새벽 1시쯤에 변호인에게 전달됐다"면서 "이는 사실상 하루 만에 재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7월3일 이후에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에 대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석열씨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면서도 결국은 소환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씨 측이 합당한 이유 없이 7월1일 출석도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또 연기해 달라고 할 경우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환 거부로 간주,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윤씨 법률대리인단을 향해선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윤씨가 연루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있는데, 윤씨 측은 당시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했고 박 총경이 영장 집행에 가담한 만큼 조사 담당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박 총경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대통령관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박 총경은 없었을 뿐 아니라 집행 지휘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또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로 박 총경과는 무관하다"며 "이런 사실을 윤씨 변호인단 측에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3명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