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환 '티격태격'…특검, 30일 윤석열 2차 소환
윤석열, 28일 특검에 출석…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교사 혐의
특검팀 박창환 총경이 조사 진행…윤씨 측 "조사 담당자로 부적합"
윤씨 측 3시간 가까이 조사 거부…특검, 핵심쟁점 대해선 신문 못해
윤씨, 5시간 조사에 조서 검토만 3시간…특검, 30일 9시 재출석 통보
특검 "필요하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윤씨 추가 소환을 진행하겠다"
2025-06-29 14:24:05 2025-06-29 14:27:4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씨에게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윤씨를 불러 조사를 했지만, 그가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상당 시간 조사를 거부한 탓에 핵심 쟁점에 대해선 충분한 신문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내란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여전히 상당하다"며 "필요하다면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소환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0일 조사에서도 윤씨가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씨가 28일 오전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12·3 계엄 이후 첫 '수사기관 직접 출석'
 
윤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출석 전까지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으나 내란 특검은 "지하로의 출입은 전직 대통령 누구에게도 허용된 전례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특검은 윤씨가 계속 비공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 거부'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윤씨는 결국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윤씨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에 의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윤씨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생각이냐' 등에 관해 질문했으나 그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출석 방법부터 특검과 기싸움…결국 '조사 거부'
 
첫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윤씨는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부터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윤씨 측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용산구 한남동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윤씨 측은 박 총경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 오후 조사가 3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박 총경은 체포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신문 주체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하며 조사자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조사를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신문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 결국 박 총경을 배제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오후 4시45분부터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50분쯤 종료됐습니다. 이후 윤씨는 약 3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이튿날인 29일 새벽 12시59분쯤 귀가했습니다. 총 15시간에 걸쳐 내란 특검 사무실에 머문 셈이지만, 조사 중단과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신문 시간은 4시간40분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윤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추가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조사에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씨가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차 조사 핵심은 비화폰 삭제지시·체포저지 혐의
 
내란 특검은 29일 윤씨가 귀가한 직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0일 오전 9시 윤씨를 2차 소환키로 했고, 이를 통지했다"고 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윤씨 측의 조사 거부로 체포영장 저지 등의 혐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사안들이 내란 및 외환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별도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박지영 특검보는 "윤씨가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한다고 했고,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 진술하는 걸로 봐서 재출석할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윤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직접 조사를 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사법·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윤씨가 단순히 보고만 받았는지, 아니면 문건 작성과 실행 계획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이 향후 혐의 성립 여부와 법적 책임을 가늠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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