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오후부터 조사거부…'출석거부'로 간주할 수도"
윤씨 변호인단 "영장집행 관여한 자는 조사 담당자로 부적합"
특검 "윤씨 측 '허위사실' 유포…'수사방해' 수사 착수할 수도”
2025-06-28 16:42:00 2025-06-28 16:44:3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석열씨가 오후부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윤씨 법률대리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들 적극적은 의견 환영하지만, 허위사실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를 방해하는 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씨가) 현재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 입실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변호인단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됐으며, 점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 조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담당했습니다. 박 총경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윤씨가 대통령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윤씨 측은 당시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했고, 박 총경이 영장 집행에 가담한 만큼 조사 담당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박 총경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28일 오전 내란 특검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대통령관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박 총경은 없었을 뿐 아니라 집행 지휘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또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로 박 총경과는 무관하다"며 "이런 사실을 윤씨 변호인단 측에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경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씨) 변호인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땐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씨 측이 계속 박 총경을 빌미로 이번 조사를 문제 삼는다면 출석 거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석하지 않는 건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면서 "윤씨 변호인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선 내란특검법상 수사에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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