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1보) 공유하기 X 2025-03-07 14:09:03 ㅣ 2025-03-07 15:58:4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장+)"'혐중 정서'에 화교 불똥…애들 학교 보내기도 무섭다" 주진우, '김진태 사실확인서' 공개…"대선 때 김영선이 윤석열 돕자 제안" (정기여론조사)④국민 55.1% "국힘, 탄핵 인용 시 윤석열과 결별해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된다 안창현 공동체부 시민사회팀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야간노동의 그늘)④국내선 '가산수당' 지급만…해외선 '원칙적 금지' 규제 (야간노동의 그늘)③‘새벽배송 금지’ 논란…“노동자 건강권 우선해야” (야간노동의 그늘)②병원은 ‘선택 아닌 필수’…문제는 인력 확충 (야간노동의 그늘)①'주주야야비휴' 교대제…연속 15시간 야간 근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