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관리공단 이사장 '무혐의'에도…'직위해제 취소' 않는 강북구청
직위해제 사유 없어지는 중…업무방해 '혐의 없음'·직장 내 괴롭힘 '기각'
신승동 이사장 "직무배제·직위해제, 소송·감사원·권익위로 책임 묻겠다"
직위해제 상태 풀지 않는 강북구청…신 이사장 "풀든 징계하든 선택하라"
2025-09-29 17:58:34 2025-09-29 18:20:4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강북구청 산하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이사장을 새로 뽑습니다. 지난 2월 직위해제된 신승동 현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16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구청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해제 사유였던 근무성적평정 관련 내규 위반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기각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직위해제로 상태로 임기가 불명예스럽게 종료되는 걸 막아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29일 강북구청에 따르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직위해제된 신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16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0월17일 9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으로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청. (사진=강북구청)
 
신 이사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신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강북구청은 신 이사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뉴스토마토>에 "지난 1월2일부터 1개월 정도 직무배제 조치에 따랐지만, 2월5일에는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했다. 다음 날 이순희 강북구청장과의 면담에서도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6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지회는 신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신 이사장이 근무성적평정을 위법하게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승진 인사까지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결국 2월12일 강북구청은 신 이사장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 규정' 위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위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 등 세 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 규정' 위반의 경우 직무배제 지시를 어긴 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근거입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위반은 신 이사장이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던 근무성적평정 시행 관련 위반에 관한 겁니다. 
 
24일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서울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강북구 민관학 창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북구청)
 
하지만 이 같은 직위해제 사유는 점차 신 이사장에게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해결되어가는 중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지난 5월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5월20일엔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처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신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과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강북구청이 직위해제 상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신 이사장은 자신을 직위해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징계를 내리든지 직위해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위해제 상태로 다음 달 16일 임기가 끝나버리면 자신이 불명예를 뒤집어쓴 채 임기를 종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 이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된 데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복직(직위해제 취소)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절 징계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고객만족도 조사 부정행위 역시 제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직무배제·직위해제에 대해 소송이나 감사원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신 이사장은 "저는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7일부터는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며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저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직무배제·직위해제에 대해 강북구청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신 이사장은 "(고민이) 아니라 (책임 물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강북구청에 '신 이사장의 업무방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혐의 없음과 기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직위해제 사유가 아직 남았다고 보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 등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측은 "신 이사장은 공단 인사 규정 내규에 명시된 근무성적평정 방법 위반 등 공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임면권자가 업무배제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고객만족도 조사 부정행위 관련해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등 위반 사항이 다수 발생해 직위해제 했다"며 "경찰 불송치 건과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 개인이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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