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위해제된 강북관리공단 이사장, 법원서 '과태료 기각'
서울북부지법, 이사장 승소 판결…재판부 "과태료 사안 아니다"
'업무 외 카톡'·'무단 녹취 감사' 쟁점…고용노동청 판단 뒤집어
이사장 "복귀 안 시키면 소송 건다"…노조 "사실 여부부터 확인"
2025-05-26 17:10:38 2025-05-27 14:32:58
[뉴스토마토 신태현·차종관 기자] 법원이 신승동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강북구청은 이러한 근거 등을 사유로 신 이사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신 이사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뒤집은 겁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이슬아 판사)은 지난 20일 신 이사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불처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 이사장이 과태료를 받은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직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동의받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회의를 녹취한 점에 대해 A씨에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점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 강북구청 전경. (사진=강북구)
 
앞서 신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에게 업무시간 이외에 약 14번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신 이사장은 A씨에게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내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의 내용을 녹취했다가 나중에 발각됐습니다. 이에 신 이사장은 지난해 3월8~26일 A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A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 이사장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신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업무시간 외 메시지 전송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또 특별감사·경위서 작성 지시의 경우, 형평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 이사장이 다른 자리에서 무단 녹취를 시도한 다른 직원 B씨는 내버려 두고, A씨에게만 감사를 실시하고 경위서를 쓰게 한 점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지난 2023년 B씨는 회식 자리에서 무단 녹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1년 3개월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있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정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답을 촉구하는 건 아니었다", "출근 시간 외에 반드시 업무를 마칠 것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등의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특별감사·경위서 작성 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각 녹음장소 및 녹음 이후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B씨와 같이 취급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를 달리 취급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은 지난 2월12일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등을 문제삼아 신 이사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구청이 다음달 10일 정도까지 저를 직무복귀 시키지 않으면 소송 걸고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신 이사장이 승소했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부터 확인한 후 노조의 대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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