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설비 투자 재원 EB로 마련…한국카본의 자사주 활용법
자사주 115만주 대상…전환 청구 시 의결권 부활
최대주주 등 기존 주주 지분율 희석 우려 높아져
2025-04-01 17:48:52 2025-04-01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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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한국카본(017960)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설비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EB는 일정 기간 내 발행사의 자사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투자자는 교환청구기간 동안 교환권을 행사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를 매도해 차익을 얻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결권이 묶여있던 자사주가 일반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게 돼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부터 해당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난다.
 
(사진=한국카본)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카본은 자사주 115만주를 교환대상으로 하여 EB 199억원을 발행한다. 자금은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EB 투자자는 케이앤티-키움 첨단소재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교환청구 기간은 오는 5월2일 시작해 2028년 3월2일 종료된다.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는 EB를 한국카본 보통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교환가액은 1주당 1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교환청구기간 이후 한국카본의 주가가 교환가액을 상회할 경우 투자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당 EB는 이자율이 0%다. 일반적으로 EB는 이자율을 0%로 책정하는 대신 회사의 주식을 내놓음으로써 발행에 따른 비용을 아낀다.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투자자는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많은 회사가 E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또한 사채 투자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카본의 EB 발행 공시에 따르면 사채권자는 2027년 4월2일부터 3개월마다 EB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EB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최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환 대상 자사주가 투자자의 교환청구권 행사 시기에 맞춰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카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4.28%였다. EB 발행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지난해 말 기준 5190만8452주) 대비 2.2% 수준이다. 
 
현행 절차상 EB 발행일에 발행회사는 교환대상 자사주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카본은 EB 발행일에 자사주 처분 공시를 함께 올렸다. 다만, 자사주의 의결권 발생 시기는 투자자의 교환청구권행사 시점이다. 이에 향후 지분율 희석 문제는 투자자의 교환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환청구권 행사로 묶여 있는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EB를 발행한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EB 매도 물량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한편 한국카본은 전환사채(CB)도 발행한다. CB 발행규모는 200억원으로 해당 사채의 이자율도 0%다. 주당 전환가액은 1만4408원으로 총 138만8117주가 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발행주식수의 2.6% 수준이다. 해당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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