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 허용
금융위,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2025-02-26 12:00:00 2025-02-26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앞으로 ELS(주가연계증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LS 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일반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기존대로 일반점포에서도 ELS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선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예·적금 만기가 도래한 소비자가 같은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거점점포에서는 ELS 판매 공간을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를 통해 물리적으로 다른 창구와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담당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이어야 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경력도 보유해야 합니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구 칸막이 색상, 대기번호표 차별화 등의 식별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점포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 창구에서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강조하고, 손실 가능성과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됩니다.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에서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사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승인 및 판매 한도를 정해 최소 매월 단위로 재승인하고,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특정 상품의 쏠림 현상이나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경보를 발령하는 등 선제적으로 감독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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