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대에도 가결…국회 추천 몫 임명 지연 방지 조치도 포함
이진숙 "민생관련 업무 의결해야…방통위 마비 법"
법사위원장 "임명 지연 상상도 못해…입법 미비 보완 취지"
2025-02-26 17:21:15 2025-02-26 17:21:1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의 반대가 나왔지만, 표결 결과 가결됐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대통령 추천 몫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애당초 법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방통위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 등 국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방통위법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방통위법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2인체제 방통위가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보궐위원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석열씨는 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약 7개월간 미룬 바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복귀 후 의결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을 예로 들며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2인체제 방통위가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직무 복귀 후 지난달 24일 서면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의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현행 방통위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됐다"며 "3인을 의사정족수라고 하는 건 사실상 방통위 마비 법이라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안 만들어 놓았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