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김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심결을 시작했습니다. 통신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는지,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차별금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굴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법적 지시를 준수한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로 현실화될 경우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26일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달 5일에는 2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원회의 결과 내용이 담긴 의결서가 다음달 중으로는 피심인인 통신3사에 전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순증, 순감 건수를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부과 가능 금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신3사는 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준수하며 판매장려금을 책정했고, 판매장려금 조정은 담합이 아닌 경쟁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방통위도 단통법은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 번호이동 순증·감과 판매장려금 허용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 될 경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격이기에 통신3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2심인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후 3심인 대법원까지 넘어가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김태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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