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의결은 위법"…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합의제 본질 훼손…법원, 최소 3인 재적 원칙 명문화
유진그룹 최대주주 지위 법적 무효…방미통위서 재심 불가피
2025-11-28 17:53:19 2025-11-28 18:01: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유진그룹 계열사가 YTN 최대주주로 오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승인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을 강행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YTN 민영화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당시 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2인만으로 승인 의결을 진행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라며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쟁점은 2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에 YTN 지분 30.95% 인수를 승인하며 민영화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승인 당시 방통위에는 대통령 지명 위원장·부위원장 2명만 재직해 있었고, 국회 추천 몫 3석은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구성 공백이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본질을 훼손한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제 기관의 존재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추천을 포함한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관"이라며 "최소 3인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의결 구조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인 체제에서는 다양한 의견 충돌과 토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다수결 원리에 반해 사실상 만장일치 독임체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주장한 행정 공백 우려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반행정 업무는 회의 없이도 수행할 수 있으며, 방통위의 핵심 사무만 합의제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사·추천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2인 체제를 정당화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이 확보한 최대주주 지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다만 당분간 YTN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진그룹은 소송의 보조 참가인으로서 항소가 가능하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재심은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으며, 심의 시점과 절차는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부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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