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금융 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 확대
2025-11-28 14:29:05 2025-11-28 15:13:20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에 편입한 동양생명(082640)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부터 시니어·장애인 맞춤 서비스까지 고객 여정 전반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동참해 고령자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우대 할인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보험계약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신규로 받는 고객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우수 고객에게 각각 0.1%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0.2%까지 중복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양생명은 11월7일부터 기존 대출 보유 고객들에게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 취약계층이나 고령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번 정책은 더 많은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포용금융 가치를 실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바로연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니어 고객이 복잡한 전화 ARS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담원과 곧바로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일 때에는 상담원이 '콜백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상반기에만 약 26만건이 넘는 상담에서 이용돼 시니어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사측 설명입니다.
 
중증 치매로 인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 등 사전에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2062건의 신청이 이뤄지며 고령 고객의 권익 보호와 치매환자 본인이 청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험금 미청구·미지급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 매뉴얼에 따라 응대합니다. 더불어 '손말이음센터 중계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 고객도 실시간으로 금융 상담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고객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이용하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 플라자와 고객 센터에는 시니어와 장애인 고객 전담 창구를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포용금융 확대와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동양생명 본사 사옥 전경. (사진=동양생명 제공)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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