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개최
철강·알루미늄·석유화학 대상…미 관세 인상 근거법 설명
2025-02-25 06:59:55 2025-02-25 06:59:55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대응해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국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과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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