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피해 나면 즉각 재시공"…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마련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복잡…단편책으로 안돼"
부실시공 업체 강력 제재…감리제도 강화
2023-11-07 13:22:52 2023-11-07 16:36:22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7일 부실시공을 한 업체를 2년간 입찰에서 배제하고, 재시공을 의무화합니다. 주요 공종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토록 하고, 우중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는 등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산업 내부는 설계, 시공, 감리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관행과 인식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서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요.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따로 마련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합니다. 부실시공 업체 명단도 공개합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말합니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될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의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애고,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검측을 강화합니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기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합니다. 시와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경우 강도를 의무 점검합니다.
 
민간공사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일반건축물은 공공이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했던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제도'는 일반건축물 공사에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건축감리 자격을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시공 기술사까지 확대하고, 별도 '감리 자격시험'을 도입해 자격기준을 강화합니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콘크리트, 철근공 등 구조안전 관련 주요 공종에서 중급 중심 이상의 숙련공을 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기능 테스트를 거치도록 합니다.
 
입찰제도의 경우 가격이 아닌 역량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합니다. 100억원 이하 공사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합니다.
 
발주자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신설합니다. 협회는 교육을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LH 사태와 같이 발주자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없다"면서 "발주자가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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