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한화생명, CEO보험 문제 발견시 최대 제재"
한화생명·현대해상 올해 첫 정기 검사
2025-02-27 16:38:14 2025-02-28 07:58:25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한화생명 정기 검사 과정에서 계약상 문제가 발견되면 과징금, 과태료 등 최대 수준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 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첫 정기 검사 대상인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을 향해 부가가치 창출 없이 CEO 보험 상품 구조를 왜곡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생명보험사들의 CEO 보험이 전월 대비 87%가 넘을 정도로 과도한 판매가 있었다"며 "대형 보험사와 법인 보험대리점(GA)이 과도한 경쟁으로 상품 구조를 왜곡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EO 보험은 CEO 사망을 보장하는 법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는 최대 45% 근로소득세가 아닌 평균 10% 미만 퇴직 소득세만 내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로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려는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20%가 넘는 환급률을 앞세워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험 판매자가 법인 CEO에게 모집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한화생명의 경우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12월 23월부터 31일까지 총 644건, 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 규모 CEO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판매 건수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초회보험료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CEO 보험 판매 건수는 생명보험사 CEO 보험 전체 판매 계약 건수의 32.5%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의 실적 증가율은 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습니다. 평균 모집 수수료(GA 지급 기준)도 초회보험료의 827.7%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이 CEO 보험에 대한 감독 행정으로 상품 변경 조치를 했음에도 기존 보험 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 정황이 대거 드러난 것입니다. 절판마케팅은 더 이상 출시하지 않거나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변경을 앞뒀을 때 기존 상품 경쟁력을 내세워 계약을 권유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 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첫 정기 검사 대상인 한화생명에 관한 감독당국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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