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6% 인상
국토부, 3월 정기고시…1㎡당 214만원
2025-02-28 06:47:43 2025-02-28 06:47:4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부터 오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오릅니다.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등의 상승 영향으로 1.61% 조정됐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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