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인증제'·'매입 세액공제' 하세월
7월3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속도 더딘 중고폰 인증제
정책 우선순위 밀리자 업계 아쉬움 토로…"시장 양지화에 필요"
연 1000만 중고폰 시장…매입 세액공제 필요 목소리도
정부 "인증제, 세부 검토 중…세액공제는 업계 의견 모아야"
2025-02-27 16:35:31 2025-02-28 10:41:2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중고폰 인증제가 7개월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연 1000만대 수준에 달하는 중고폰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추진됐는데, 주요 정책에 밀리면서 제도 도입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증제 도입은 물론 이후 중고폰 매입 세액공제까지 기대했던 관련 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후 7월3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통해 신뢰 가능한 중고폰 사업자를 인증함으로써 건전한 중고폰 시장을 육성, 고가 휴대폰 중심의 공급·수요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주요 정책에 밀린 모습입니다. 
 
 
정부로부터 중고폰 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 구축,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단말기 성능진단 서비스 등 심사항목별 준비를 마무리했던 사업자들은 지체되는 일정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부 중고폰이 대포폰으로 약용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선 중고폰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음지화된 이 시장을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요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단말기가 1400만대 유통되는데, 중고폰 규모는 1000만대에 달한다"며 "핸드폰이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면서 중고폰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 해외로만 단말기를 내보낼 것이 아니라 시장을 양지화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고폰 인증제와 함께 중고폰 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고폰 매입 세액공제는 매입 단계에서 단말기당 부가가치세액을 인하해 이용자에게 가격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령 중고폰 판매가에서 10% 정도 내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면 고객은 더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고폰 신뢰도 제고 외에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임수현 리본 단장은 "중고품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중고폰은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다"며 "부가세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인증제가 도입되고 세액공제 특례가 도입된다면 중고폰 시장에서 소비자 혜택은 늘면서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촌에 위치한 중고폰 매장 'Re Born'에 전시된 중고 아이폰 시리즈. (사진=뉴스토마토)
 
중고폰 시장 양성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학계에서도 나옵니다.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는 "중고폰을 서랍 속에 넣어놓거나 업자들에게 넘길 경우 쓸만한 제품들은 수출로 이어지는데, 저렴하면서 성능도 괜찮은 폰, 검증된 폰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단말기가 비싸진 시장에서 비용 절약이 가능해 진다"며 "제도가 없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 중고폰 시장 자체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도 단통법 시행령에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내용을 담는 등 제도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작성된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사기 판매로부터 중고폰 이용자를 보호하고, 단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하다"며 "사업자의 경우 중고폰 신뢰 회복으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국가로서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자원·탄소중립성 확보 등 실익이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인증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세밀하게 살피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중고폰 매입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업계 목소리가 모인다면,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매입 세액공제 특례는 기재부 소관이고,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수부족으로 기재부에서 검토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산업계가 중고폰 매입 세액공제에 대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며 "의견을 수렴해 타 부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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