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대체복무'도 땅 있어야 유리…"불공정 구조 개선해야"
한농대 졸업생 선발률 24% 하락
이병진 의원 "빈익빈 부익부 심화"
2025-10-02 20:14:41 2025-10-02 20:57:34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청년 농어업인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대체복무) 제도'가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장을 보유한 청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반면,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 농어업인은 일반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굳어지는 판국입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병무청과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농어업 대체복무 경쟁률은 △2021년 1.1대1에서 △2025년 1.6대1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 대체복무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 한농대 졸업생의 대체복무 선발률은 △2021년 98.4%에서 △2025년 74%로 2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농어업 대체복무는 청년들이 현역 복무 대신 영농 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청년들의 농업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한농대는 청년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특성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영농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졸업 후 일반 군복무로 인해 영농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한농대 졸업생 2354명(2025년 졸업 예정) 가운데 900명(38.2%)은 농·어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평가 기준상 이들은 대체복무 선발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입니다. 영농 기반이 있는 청년은 농지·어장 소유 또는 임차 면적에 따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농대 졸업생에게 150점의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결국 영농 기반을 가진 청년들이 농어업 대체복무 선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청년 농어업인들이 보유한 농지는 평균 1ha(약 3000평) 이상, 어장은 평균 6ha(약 1만8000평)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자산을 가진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에서 탈락하면 현역으로 18개월을 이행한 뒤에야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 이행 연속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한농대 졸업생은 학업을 마친 뒤 6년간 의무 영농을 이행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장학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대체복무) 제도가 청년 농어업인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며,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불공정성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영농 기반 유무가 아닌 청년 농어업인의 잠재력과 미래성을 보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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