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연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밤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시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교단 지원 등 현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건희특검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김건희특검에 의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내세웠고, 한 총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정재연 기자 lotu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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