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봉 2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은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1년 전보다 약 20% 급증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제도이지만, 고소득자들이 더 혜택을 받는 실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 (사진=뉴시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는 1만43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액은 870억원으로 전년(725억원)보다 19.9%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상환한 이자 중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총 198만명이 7조70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1명당 38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입니다. 이 중 연간 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는 22만명으로, 총 1조575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1인당 48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전체 평균보다 25.2% 더 많은 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2억~5억원 고소득자는 1만3557명으로, 1인당 59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5억~10억원 고소득자 694명은 1인당 698만원 △10억원 초과 고소득자 129명은 1인당 79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연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득자 1명이 받는 공제금액(361만원)보다 2배 더 많은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소득공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소득공제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109만명으로 총 2조4155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1명당 22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중 연간 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는 6만4430명으로, 총 소득공제 규모는 2194억원, 1명당 34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반면 월세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되며,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77만6393명으로, 1인당 공제액은 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에도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세액공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