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에어로케이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용 중인 A350. (사진=아시아나항공)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 3∼4시간 전에 인지했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연료를 더 실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승객 294명의 짐은 싣지 않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뒤늦게나마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어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습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되지 못함을 인지했음에도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해 과태료 총 1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뒤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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