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군의 날'을 맞아 항일 독립전쟁 정통성을 명확히 계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시민모임 독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국군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국회는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방주권정부의 국방부는 정부 입법 추진을 병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7번째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국군조직법 개정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날 시작된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면서도 "그런데도 국방부와 우리 국군이 독립전쟁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는 그릇된 행태도 드러냈다"며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에 일부 군인이 가담한 것도 국군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저버린 처사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국군조직법 개정 촉구와 함께 "국방부는 광복군 성립 기념일인 9월17일부터 국군의 날인 10월 1일까지를 '국방사랑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방 관련 기념행사를 이 기간에 활발히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항일 독립전쟁 관련 국방사 연구와 장병을 상대로 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으며, 올해 11월에도 2차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들은 광복회와 함께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강연회에 참여했으며, 유튜브 '국군조직법 개정 TV'를 통해 챌린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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