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한·미 양국이 단기 상용(B-1) 비자로 장비 설치를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해외 구매 장비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장 파견 업무에 숨통의 트일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 1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미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과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 창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 기업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 지역 내 우리 공관과 미국 이민법 집행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비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 해결책 마련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미국 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선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참여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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