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형벌 부분을 줄이고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게획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배경과 관련해선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면서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110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신속하게 대체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방침입니다.
형벌 완화와 금전적 책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권 의원은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반드시 형벌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미한 위반 의무에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도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원칙'입니다. 시정 명령,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유독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률간 형평성 확보'에 나섭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증거 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형벌 위주 제재를 민사 책임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작년에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고, 4~5년 전 금태섭 의원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시작은 상법상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재계가 배임죄 확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가면 경영상 판단 원칙 등에 의해서 (배임죄 혐의가) 무죄 판결이 많이 난다. 수사 받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선 부담인데 배임죄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 개시 단계에서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 영역에서 수사 대상인지 판가름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논의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꼬아서 보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