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기다린 후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올해 3분기 정기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에 관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의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문제의 술집에 간 날짜는 2023년 8월9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술집에서 변호사 2명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근무한 법원과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입니다. 세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세 사람은 먼저 1차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식사와 음주를 했습니다. 이곳은 술을 마시는 공간이 개방된 장소입니다. 횟집에서 식사한 비용은 15만5000원이고, 이는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의 제안으로 지 부장판사 일행은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는 2차 장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의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관련자들 진술 취지에 부합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19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형사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민주당)
문제가 된 사진은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뒤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2차 장소 비용은 동석자 중 한명이 결제했다고 합니다.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지 부장판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감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심의했습니다. 법원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관여한 윤리감사관실과 법원 감사위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일각에선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 직속이며, 법원 감사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지만 대법원장이 모두 위촉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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