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수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며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 수첩도 일부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2023년 2월 기 전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기 전 의원이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기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50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김 전 부대변인은 그해 2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진술을 거듭 번복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검찰의 진술 회유를 주장했다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검찰 회유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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