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다음 달 1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은 저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며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그다음 날인 10월1일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총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됩니다. 이 점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미통위법이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표적법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위원장은 당시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방통위 폐지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날도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며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법의 일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그는 "방미통위가 총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통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포괄하고 있는데도 위원 수는 5명으로 동일한데, 여당이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느라 왜 위원 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근거와 세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될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지만 30일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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