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감 '팽배'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협의개시권' 쟁점
프랜차이즈협회, "산업 근간 흔들 것"…법 개정 반대
가맹점주협의회 "기존 제도 실효성 없어…대화 위한 절차"
2024-02-26 16:30:17 2024-02-26 18:01:14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반면 가맹본부들은 일방적인 법 개정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를 주축으로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이들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기습 통과시킨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들의 입장만 수용한 일방적인 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합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시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해 인력과 시간 낭비가 예상되고, 단체교섭권 악용을 통해 부당한 경영 간섭 우려, 복수 단체 난립과 이에 따른 갈등 등이 예상되는 부작용입니다.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업체 대표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강형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가맹사업법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 숫자와 무관하게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떠한 횟수도 제한받지 않고 노사협상보다 더 강한 단체협상 의무를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 끝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복수 점주단체와의 협상 의무로 가맹점주 간에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케이팝 인기와 더불어 해외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 통과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 입법 추진을 가맹점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정의했습니다. 7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가맹점주 입장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에 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요구도 거셉니다. 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상생협의 6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 제도 아래 중소상인 등이 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대리점 본사에 거래조건에 대한 조정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승미 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들의 단체 구성과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 요청 권리는 나와 있지만, 본사는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다"면서 "점주단체를 구성하면 본부는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점주단체를 파괴하는 활동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가맹본부와 점주와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점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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