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칼 빼든 윤 대통령…학생인권조례 '존폐 기로'
수보회의서 '학생인권조례' 겨냥…"교권침해 조례 개정"
2023-07-24 16:24:10 2023-07-24 18:48:2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의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치조례 개정'을 언급한 만큼, 서울·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하라"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나온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는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조례를 과하게 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주최한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대통령에 보조 맞추는 정부
 
대통령의 지시에 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곧바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는 같은 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과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두려워서 못 한 부분이 확실한 권한으로 보장돼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23일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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