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방미통위법 국회 통과…이진숙, 자동 면직
재석 의원 177명 중 176명 찬성
방미통위, 여야 구도 4대 3으로
이진숙 "굉장히 위험한 법안"
야 "이진숙 겨냥 표적 입법"
2025-09-27 20:17:58 2025-09-27 20:20:20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민주당은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법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과 유료방송뿐 아니라, IPTV·위성TV 등 관련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더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고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전날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야당도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방미통법 제정안이 이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신설 법안은 기관 폐지와 신설을 명분 삼아서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승계 불가하다는 부칙을 끼워넣어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에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이라며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방미통법 설치법이 의결된 직후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확대되는 행정부처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시작했으며, 민주당은 앞서 정부조직법 및 방미통법 설치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고 법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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