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특수 맞은 신탁사…"도정법 개정에 수주 탄력 붙는다"
신탁사들, 목동·여의도 등지서 수주 활발
정부, 신탁방식 활용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수주 확대 전망…조합원 반감은 여전
2023-07-05 06:00:00 2023-07-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신탁사들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가속도를 위해 신탁사를 밀어주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이 조합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정비사업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올해 1분기 기준 총 18곳 정비사업지에서 예비신탁사 또는 조합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대행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여의도 시범·수정·광장아파트 등 12곳은 사업시행, 부평4구역 재개발 등 6곳은 사업대행자로 참여합니다.
 
올해 서울 대림 우성1차와 남서울 럭키, 수원 원천주공 등 재건축사업지에서 예비신탁사로 선정됐으며, 지난 5월에는 목동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20곳, 약 2만여가구에 대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의도 삼익아파트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데 이어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모아타운 1·2·3구역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대형 정비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4월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서울 서부권 대어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256가구의 신월시영은 3200가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2건을 수주해 12조원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KB부동산신탁은 3월 목동14단지 재건축추진위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무궁화신탁은 서울 성동구 용답1·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각각 4월과 6월에 체결했습니다.
 
신탁사 밀어주는 정부
 
정부가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더욱 힘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하기 위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했는데요. 신탁사와 공기업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신탁사와 주민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정비사업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 기조에 따라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신탁방식은 지난 2016년 3월 도정법 개정으로 본격화한 이후 정비사업 규제와 맞물리면서 호응을 얻었는데요.
 
한 신탁사 관계자는 "당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앞당기려는 조합이 많았다"며 "대안으로 신탁방식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았고, 신탁방식도 잠시 주춤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신탁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줬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반감에도 확대 전망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장애물도 많습니다. 개발 전문성을 보유한 신탁사의 도움으로 사업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수수료 지불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은 남아있죠.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수수료는 통상 사업비의 1~2% 수준입니다.
 
또한 신탁방식 진행 시 사업지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 등기해야 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큽니다. 신탁사가 시행자인 경우 주민 대표 기구가 없어 조합원들의 불만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신탁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선주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진행, 이해관계자간의 분쟁 축소를 위한 신탁방식 선호성향 강화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만 본격적인 수익인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며 "인허가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수익기여도가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