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합 성과급이 120억?…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논란'
"가시적 성과 없고, 금액 과도해" 조합원 반발
서울시, 행정업무규정 마련…총회 거치면 무용지물
2023-06-27 06:00:00 2023-06-27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조합이 '억소리' 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도한 조합 성과급은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행정업무규정을 마련한 바 있지만 조합의 규정·정관 변경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조합은 27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성과급 지급에 대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첫 안건은 120억원을 한도로 조합 사업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장과 조합 임원, 대의원 등 조합 집행부에 세번에 걸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는 조합장 70%, 조합 임원과 대의원 30%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안건을 제안한 측은 현 조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저금리로 사업비 1700억원 조달에 성공했고, 후분양 구조가 가능해져 일반분양 수익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에 함께 들어서는 상가의 경우 연면적 확장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매각 의향서를 받았다고 피력했습니다. 고급 피트니스 클럽 브랜드 유치를 통한 가치 극대화 방안도 있습니다. 이에 전 조합 대비 1937억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액수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마을3지구 한 조합원은 "당초 조합이 200억원을 요구했으나 120억원으로 낮춰진 것"이라며 "수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도 아닌 곳에서 수백억원을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고 말했습니다.
 
구마을3지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총 282가구의 새 아파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거듭납니다. 지난해 4월 착공신고 이후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5년 입주를 앞두고 있죠.
 
지난해부터 70여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일정을 검토했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가 매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은 "일반분양과 상가 매각은 계획 단계일 뿐 실행된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계획과 달리 상가 매각이 지연되면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들어서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현장. (사진=김성은 기자)
 
규정 바꾸면 무용지물…근본 대책 마련해야
 
정비사업 조합의 성과급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신인 신반포1차 재건축 과정에서도 과도한 성과급 문제로 조합원들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개정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배분 대상은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인 데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방법, 검증 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가야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 개정의 이유입니다.
 
법적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규정을 바꾸며 이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구마을3지구 조합 임시총회에 올라온 안건 중 다른 하나는 '조합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변경사항'입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해 별도의 총회 결의가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행정업무규정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근임원 외 다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관 내용에 '재건축 추진 과정에 공이 있는 자(임직원, 대의원, 조합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총회 결의를 거치면 성과급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허가권자인 구청에서 제재하거나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제동을 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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