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상무급 이상' 임원 내부통제 책임 명시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CEO는 광범위·조직적 사고 책임
2023-06-22 10:47:47 2023-06-22 15:22:3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금융사 상무 직급 이상의 임원들은 내부통제 책임을 나눠맡게 됩니다. 최고경영자(CEO)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펀드 불완전 판매와 횡령사고 등 반복되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고삐를 죄기 위한 당국의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의 핵심은 임원에 대한 제재보다는, 임원과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되어온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기존의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만 기재되어있어 실제 운영방식에 대한 규율이 없어 책임소재 등을 묻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책무구조도에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합니다. 이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등을 상시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으로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
 
책무구조도는 CEO가 작성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대개 은행당 20~30명의 상무급 이상 CEO, 최고위기관리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의 임원이 이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조직적이고, 장기간·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CEO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평소에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집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되며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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