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주민등록증 활용 서비스 중단'…증권가, 예의 주시
주민증 활용 서비스 제한…운전면허증 가능
금투업계 "주식 거래, 정상…복구 시점, 미정"
2025-09-29 14:35:43 2025-09-29 15:33:5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전 국가 전산망이 나흘째 먹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신분 확인 절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거래에는 이상이 없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55개가 복구됐습니다. 정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일선 현장서 민원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화재가 일어난 26일 저녁부터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불가를 알리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제한을 홈페이지 팝업 창,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주말부터 직원들에게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영업점과 고객센터 직원 등 유관 부서 직원들을 조기 출근시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도 정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과 본인 확인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토마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는, 각 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인과 미성년 자녀, 법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 △모바일 OTP 발급 △이상 금융거래 해제 △고객 확인(CDD) △간편 인증 등록·재등록△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실물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 및 분실 사고 해제 △계좌 폐쇄 △온라인 실명 확인 △유가증권 대체 출고(타명의) △계좌 사고 해지 △출금계좌 등록 △외화 출금계좌 등록 △개인형 퇴직연금(IRP) 실명 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는 제한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태로 △2024년 12월부터 배포한 정부 앱(4.0.0) 이전 버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고객 이용 불가 △2025년 9월26일 새벽 1시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 한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증권사를 방문할 경우, 온라인서 제한된 기능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면서 "증권사 지점에서 최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주식 거래는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분 확인만 제한될 뿐 운전면허증 이용은 가능하다, 복구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국정자원 화재 사고 발생 즉시부터 '위기상황대응본부'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역시 자본시장 IT시스템 긴급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합동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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