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민간손실 눈덩이…인천시는 '나 몰라라'
시의회 민간특례 권고에도 인천시 '복지부동'
조합 "인천시 공무원 무사안일·책임회피 극치"
시의회, 시 대응에 따라 후속 조치 검토 예정
2023-06-14 06:00:00 2023-06-14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 방식을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아 조합에 100억원 이상의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시의회의 행정조사로 재정사업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드러났는데요. 시의회 권고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재정사업 경과를 이유로 행정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했습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재정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다하고 공사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사업 추진이 많이 진행된 만큼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입니다.
 
민간 시행자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운석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은 "민간사업이나 재정사업이나 인천시가 토지수용을 하는 부분은 같고, 토지보상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다를 뿐"이라며 "인천시 재정에서 나온 토지보상비를 민간이 물어주고, 추후 협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회 조사에서 (인천시의) 잘못이 드러났고, 충분히 민간사업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있는데도 재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상황이 싫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인천시의회)
 
조합은 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미리 알리기만 했어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조합운영비와 용역발주비 등 여기저기 들어간 직간접비가 2015년부터 총 100억원 이상"이라며 "특히 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준비했던 2019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초 검단중앙공원 조성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사업 부지의 약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이 30%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2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설립 후 2015년 8월 인천시와 조합의 양해각서 체결, 2017년 2월 특례사업 제안을 시가 수용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다 2020년 2월 시의 재정사업 전환을 조합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죠.
 
시의회 권고에도 인천시 모르쇠 일관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를 구성해 9개월 동안 조사를 펼친 결과, 시의 이중행정 문제가 여실히 밝혀졌습니다. 조합이 재정사업 전환을 인식한 2020년 초 이전부터 재정사업 전환을 준비해왔던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발목 잡는 인천시…행정력 실종 비판' 참고)
 
인천시는 공원 실효에 대한 대비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정사업 전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업은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과 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이후인 2020년 1월 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의회는 이중행정 논란 재발 대책 마련과 함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재정사업 추진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극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행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업이 이만큼 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면서 "그 피해가 다 시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하고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보고서를 시에 전달했으며, 시의 대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