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세사기 꼼짝마"…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총력'
"국민 재산권 보호"…전세사기 근절 의지
전세사기 의심 사례 신고 활성화 등 자정작용 강화
"단속 권한 부재 한계점…법정단체화 추진"
2023-02-21 06:00:00 2023-02-21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공협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법정단체화를 통해 지도·관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1일 한공협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관악구 협회 사옥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전세사기로 이슈가 됐던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관할 구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공협은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전세사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협회 차원의 부동산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부동산 시장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협회는 강화된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계약서에 전세사기 예방 특약 추가, 관련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협회 지도단속요원의 중개사무소 점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을 사고팔 때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이종혁 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러나 전세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전력이 있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언급했었죠.
 
한공협은 자체적인 내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을 운영하며, 각 지부별 지도단속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법정단체화 추진으로 지도·관리 역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공협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먼저 전세사기 낌새를 감지한다"며 "협회로 종종 신고가 들어와도 증거가 없으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에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추가 조사나 감시까지는 한계가 있다"며 "법정단체화를 통해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정확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해 행정관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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