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연륙도서가 혼재된 우편번호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로로 연결된 섬에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쇼핑몰 13곳을 적발했습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서산간 추가비 부과 관행을 뜻하는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를 점검한 결과 쇼핑몰 13곳이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륙도서는 육지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동안 6개 택배사와 18개 온라인쇼핑몰의 부과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은 7월말 운영 중단) 등 13개사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도 자동으로 추가 배송비를 붙이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몰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의 우편번호를 쇼핑몰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자동으로 추가비를 부과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택배사에서는 추가비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가 같은 우편번호를 쓰게 되면 시스템상 ‘도서산간’으로 분류돼 3000원가량의 추가비가 붙었습니다.
조사 결과,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비가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고지하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2곳은 7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쳤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 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한편 쿠팡은 올해 건물 관리 번호를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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