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위반 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허용합니다. 상시 제도화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 합법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노후 건물 천장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새 정부 국정 과제 중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8만9000동) 이후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불법 근린생활주택에서에서 2층 바닥 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거용 위반 건축물(8만3000동)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은 54.7%(4만6000동)을 차지합니다. 건축 기준·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반 건축물이 붕괴나 화재에 취약해,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입니다.
우선 정부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범위의 건축물만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말 이전에 완공된 2만6924동이 양성화됐습니다.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도 병행됩니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 요인부터 줄입니다. 준공 이후엔 '건축물 사후 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도입해 전문가가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 단계에서도 책임을 강화합니다. 매매·임대차 계약 전 위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후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는 특약을 권장합니다. 매수 이후 이전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국민이 위반 건축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사이트가 개설되고, 항공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하고, 영리 목적의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 비율을 확대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양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진짜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이뤄졌으며, 이번이 11년 만에 역대 6번째로 추진되는 사례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