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 필리버스터 '종료'…4대 쟁점 법안 '마무리'
증감법·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국회법 처리
재수정 증감법, 결국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
2025-09-29 22:06:05 2025-09-30 01:01:40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가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쟁점 법안 4건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 투표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기표를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법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증감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나 고발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보완해 국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확정됐고,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고발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위증 고발을 접수하면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수사기관장이 중간 보고와 함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승인하면 추가로 최대 2개월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되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미통위 설치 등이 핵심입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그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방미통위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였던 방통위와 달리, 7인(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바뀝니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통위 직원·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외됩니다.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정무직을 제외하고 방미통위 소속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 조직 변화에 맞춘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이 담겼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뀝니다.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여권 주도로 일괄 처리되면서, 당분간 정국은 한층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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